대마초에 1억 쓴 前 비투비 정일훈, 실형 면해…2심서 집유 석방

입력 2021-12-16 15:33   수정 2021-12-16 15:34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은 선고받은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감형한 것.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억20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대량의 대마초를 조직적으로 밀수해 흡입한 혐의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정일훈의 경우 흡연 기간이 길고 매수와 판매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9년 1월경 대마 매매 및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이 강한 선도의 의지를 보이는 점, 6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새로이 정했다"고 밝혔다.

정일훈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공범 3명도 이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재범 충동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거래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가장 많은 횟수의 범행을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정일훈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이 시작된 뒤 정일훈은 80여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일훈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검찰로 송치되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자 그룹 비투비를 탈퇴했다. 당시 큐브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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